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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300회 제1본회의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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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5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항에서는 용산구 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비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 외에도 용산구에서 관리 및 위탁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등을 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