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4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윤정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전원의 찬성을 얻은 각 서면동의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발의하신 윤정회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