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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300회 제2본회의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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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 4건에 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금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표창과 함께 수여 가능한 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실시간 회의 중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의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