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연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이음가게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용산구에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긍정보다는 우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아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현판 제작이라든지 다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한 점포에 2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역사와 전통을 쭉 연결해 왔던 이음가게들에 대한 예우가 맞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돼요. 지방 같은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빵집, 아니면 오래된 국숫집, 아니면 냉면집, 무슨 메밀집 이렇게 해서 일부러 알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찾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런 점포들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 그렇게 선정을 할 것 같으면, 아까 긍정적 측면으로 봤을 때 기왕 선정할 것 같으면 액수도 높여주고 또 그분들이 용산구에서 이런 이음가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더 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점포를, 1년에 10개 점포 이렇게 하지 말고 5개 점포가 됐든 3개 점포가 되더라도 정말 오래된 전통적인 이런 데를 먼저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란 느낌이 왜 자꾸 들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 느끼지 못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