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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301회 제1본회의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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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의원입니다.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슴 속에서 의문점과 또 해결점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한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당초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 그렇게 고민해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한 1,000억 정도의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걸로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보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기금이 갖고 있는 경직성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임계점이 한 1,000억이나 2,0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2,000억, 3,000억이 올라가면 일반회계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특히나 기금에 대한 경직성들이 많다 보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유입된 귀속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정을 해 줌으로써 들어오는 세금들을 조금 조절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조절하는 시기를 지금 정도, 그다음에 또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한다면 일반회계의 탄력성을 높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은 제가 늘 고민했고 또 제가 지적해 왔던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또 원칙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 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질의이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회해서 말씀을 나눠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설명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