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 계속 쌓여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규정들을 가져와서 그 공사비로 돌려서 쓰려는 것을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시고 개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요내용에 들어가서 봐서는 이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게 주요내용이고 그리고 존속기한이야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금을 애초에 만들었다면 그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는 명확해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목적과 목표는.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면 우리 구유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겠다예요. 일차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리고 이 기금들을 활용해서 행정수요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유스호스텔을 만든다든지 보훈회관을 만든다든지 기타 그런 큰 사업들을 할 때 안정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겠다, 이거잖아요, 2개가.
맞지요? 그런데 그런 목적에서, 관점에서 보면 100분의 50에서 50%를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것은 목적하고 좀 배치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약간의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금의 취지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입이 그렇게 어려운 자치구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우리가 한남2구역, 한남4구역, 한남5구역 매각으로 인해서 들어올 그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 놓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예 기금의 존속 여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100분의 50으로 줄이는 것은 결국 50%는 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50%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속 쌓이는 구조니까 결국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줄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정수요에 따른 대체 재산을 매입한다든지 뭔가 활용을 해야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쌓이는 것을 조정한다, 기금의 목적을 훼손하면서 조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럼 기금으로 어떠한 사업에 활용을 할 예정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구에 체육관이 없어요, 제대로 된 체육관이. 이런 것을 체육관 짓는 데 쓰자고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50% 줄여서 수입 조금 줄여놓고 특별회계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조금조금 줄여나가자. 그러면 기금 뭐 하러 놔둡니까? 존폐를 생각해야지.
목적하고 방향이 안 맞는데, 그러면.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