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의원입니다.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왜 시기적으로 이때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 앞에도 있고 또 기금의 운용심의를 한 달 정도 남겨놨는데 왜 이 시점에 하느냐, 시기적인 것은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예산 자체가 한남2구역의 이태원1동 주민센터 매매계약 체결이 이번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66억의 자체 예산이 유입이 됩니다. 예산이 유입되다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유입이 되면 기금운용계획도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귀속비율을 100에서 50으로 하는 이유가 50% 정도 기금 귀속을 하고 나머지 50%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 부분의 활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개정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