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장정호 의원입니다. 윤정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대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2011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우리 용산구 자체가, 개발이 많은 지역에 그런 도시계획으로 인한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들을 그냥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 사용해 버린다면, 우리가 용산의 미래를 위한 재산 축적이나 이것을 못한 상태에서 일반회계에 다 사용해 버린다면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얻는 수입은 다시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취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유스호스텔이나 미래어린이집이나 보훈회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다 매입을 했던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기금에 대한 활용도, 용도, 그다음에 예산의 기획을 좀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때는 예산을 일정 금액, 1,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축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본 의원이 전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의 예산이 한번 올라왔던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했던 그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설계비용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이런 비용들을 또 20몇 억 정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기금에 대한 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 왔던 것들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서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전인수로 쉽게 사용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나 기획을 하기 위해서 제재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번 8월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임야나 구거 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를 했는데 일반회계 부분을 제가 그때도 강하게 주장해서 삭제를 안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것은 일반회계까지도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부서랑, 우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추계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했을 때 이게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경직화되어 있는 예산기금이 비대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끔 또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