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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301회 제1본회의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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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자원순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용산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현수막은 구정 홍보와 주민생활 안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 합성수지 계열 소재 사용으로 인해 폐기물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현수막 제작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회수ㆍ재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