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ㆍ작성한 총괄 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