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301회 제4본회의2025-10-28

윤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ㆍ작성하여 종합적으로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며, 용산구의회 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산복지재단 등을 대상기관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