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년간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약 2만 8,000개소로 어린이 수는 약 94만 명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 중 약 67%가 주택가 또는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유해업소 노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개점 예정이었습니다. 현행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학교 및 유치원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흡연 광고 및 판매시설의 시각적 노출에도 민감합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는 성인보다 최대 2배 이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주변에 영업 중인 담배가게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 봐주시겠습니다.
용산구 관내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주변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거나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라나는 새싹과 같은 어린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힐링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담배와 유해업소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법」 개정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시설’의 정의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라. 하나, 보호구역 거리 기준 및 금지대상을 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하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집 인근 흡연시설 단속 및 지도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영유아의 교육환경 개선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변화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