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위원 그 자료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의 의전편람을 보면 공식 행사에서 내부인 소개의 기본순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반영해서 구의회에 의전 순서를 회의 때나 연초에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런 그런 기준 없이 매뉴얼을 만들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리 참석 시 의전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의전편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기관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리자를 지정해 행사 대표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리자는 행사에서 원 기관장의 역할을 승계한다.” 즉 의장이 만약 불참을 했고 부의장이 공식적으로 대리 참석을 했다면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말, 축사의 시간은 그대로 부의장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공감하실까요? 동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