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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302회 제2본회의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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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제301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 권은경 한강로동장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방청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에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의 질서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일 방청 신청은 불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