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백준석 의원 발언
위원 강촌아파트만 보면. 뒤의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직원석에서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 그게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까지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대략적으로라도. (직원석에서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 종상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따라서 충분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게 지금 단순히 이건 몇 %다, 이렇게 딱딱 잘라서,)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종상향을 받지 않고 현행법으로 그렇게 기준으로 잡는다면 대략적으로 한 250% 정도 아닌가요? (직원석에서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 네, 2종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촌2동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이유가 예전 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용적률이 현행법으로 하기에는 사업성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강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또 진행이 됐고, 한 4년여 동안. 그런데 지금 보면 매도 청구가 들어가면서 세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