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사무국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