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4항 중 “별도의 계정으로”를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아니에요.
하고 해요.) (의석에서 ○ 이미재 위원 – 하고 해요.) 하고 할까요?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차라리 뒤로 시간을 좀 빼두는 게 낫지.) 좋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정회) (12시 5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