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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302회 제1본회의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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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의 필요성들을 인지를 해서 다 하달이 됐는데 우리 관광체육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고요. 늦게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광체육과에서 기본적인 계획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또 야외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대부분 허리 돌리기부터 시작해서 간편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공원이라고 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게 지속적 관리가 잘 안 돼서 대부분 보면 녹도 나기도 하고 또 사용상 문제가 됐을 때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관리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조례를 두 과에서는 잘 업무협의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