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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2본회의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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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를 신규로 확충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 품목과 배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8호, 한남재정비촉진기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한남재정비촉진기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를 거쳐 변경 결정안이 주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금연구역을 지정ㆍ추가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9호,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문화재단 설립 및 초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7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6년도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2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