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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303회 제2본회의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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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자주 하는 편인데, 보면 어떤 동은 참 활성화돼서 많이들 나오시고 어떤 동은 인원이 거의 적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거기에 직능단체가 조례에 빠졌더라고. 먼젓번에 원효로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동장님께서 주민자치 조례를 갖다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깜짝 놀랐어.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해 갖고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강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의무적으로 조례에 각 직능단체야. 체육회 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부녀회장, 이렇게 거기 회장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조례가 없더라고.

한번 그것도 조례에서 검토해 봐요. 그래야지 모든 조직이 구청장님 조직, 그다음에 동장님, 그다음에 주민자치 조직,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 회장, 거기서 그분들이 또 각자 회의를 하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동장님 지시사항, 구청장님 지시사항, 여기 지시사항 업무를 거기 회의 가서 말씀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동을 가니까 직능단체가 거의 없어.

그러면 이게 조직이 밑에 다 끊기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것 한번 직능단체를 의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 조례 개정 좀 해 봐요. 그게 빠졌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 기본 백본(backbone)은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사회 저명인사, 지역 저명인사 몇 명 넣는 게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해 갖고 각 직능단체는 무조건, 만약에 그분이 직능단체를 그만두면 자동으로 해지, 그다음에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그것 좀 한번 해 봐요, 그래서 조직이 활성화되게끔.

그것 조례 좀 한번 검토해 봐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