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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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303회 제4본회의2026-01-26

함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4건, 총 5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정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는 사무관 승진교육 참석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주무 팀장과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권미정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보건소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첫째,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및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구민 건강수준 향상, 넷째,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재난 및 응급의료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4개 과, 16개 팀에서 총 1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된 304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직원 인력운영비 92억 3,200만 원,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사업 48억 2,800만 원, 치매관리사업 14억 3,7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3,800만 원,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에 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건강정책과입니다.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는 보건행정팀, 마음건강팀, 보건분소팀, 보건시설건립지원TF팀, 이상 총 4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11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6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위기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2026년 신규사업인 온마음숲 센터 운영입니다. 구민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마음건강 프로그램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정신건강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동물보호팀 등 총 3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 1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8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클린업 코칭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식품업소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지도 및 계도를 병행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급식시설 순회 방문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식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47쪽, 위생등급제 통합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8년 7월 모범음식점 제도 폐지에 대비하여 모범음식점의 원활한 위생등급제 전환 지정을 위해 기술지원을 하고 지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돌봄팀, 모자보건팀, 만성질환관리팀, 건강도시팀, 총 4개 팀,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 149억 5,000만 원입니다. 58쪽부터 81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입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모자건강관리를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견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치료, 재활까지 진행단계별로 다양한 관리를 추진하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신규사업입니다. 보건의료 통합돌봄지원사업으로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지역기반 의료, 돌봄서비스 확충 및 연계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 통합돌봄지원사업 구축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시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치료보다 예방, 병원보다 일상이라는 방향 아래 구민과 함께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의료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의무팀, 약무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검진팀, 총 5개 팀, 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 25억 7,000만 원입니다. 91쪽부터 105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및 대응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지역의료 협의체를 운영하여 급ㆍ만성 및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보건의료과 신규사업입니다. 106쪽, 언어장벽 없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 및 청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마음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애숙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마음건강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6년 마음건강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성윤섭입니다. 먼저 권미정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는 현재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덕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기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건강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우선으로 발 빠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의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의료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부서장 부재중인 보건위생과는 위원님이 소관 팀장님을 호명하면 호명된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기덕입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인식 개선은 좀 많이 됐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어찌 됐든 저희가 마음건강 관련해서 방문을 하거나 캠페인이 있거나 할 때 전부 들어가서 QR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온마음숲 센터 심리상담사 네 분 뽑았고요, 기간제 한 분도 뽑아서 2월 1일부터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신규사업으로 온마음숲 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한계도 있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용산구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또 보호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것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을 다 아울러야 되는 엄청 큰, 심리적인 것들을 치유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게 진도가 막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쩌면 제자리에 왔다가 또 갔다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용산구민의 한 사람이라도 우울이나 자살이나 또 정신건강을 온마음숲 센터에서 치유하고 또 마음 나누고 공감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 부서에서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자살하는 분들이 우리 용산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 저희는 20위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이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우리 부서도 있지만 협력업체도 있고 또 기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소통하셔서 정말 올 한 해를 또 새롭게 우리 마음건강정책과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작년에 심리 바우처 관련해서는 500명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찌 됐든 8회까지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면 저희 온마음숲 센터가 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 말씀은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요. 그런데 온마음숲 센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연계를 하고 또 여기에서도 안 되면 더 크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거기까지 그분들의 마음을 끌어내서 등록하고 또 이렇게 밖에서의 사회활동,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몇 번 의뢰를 했는데 전화상담까지는 가능한데 “만나자. 상담센터로 모시자.” 이랬더니 결국 그때는 거부를 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봐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생애주기별로 그분들을 잘 케어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다양한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더 진전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21쪽에 보시면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재추진하시는 내용인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지난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아직 조례라든가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또 이 시점에서 꼭 이것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리고 추진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랄까요, 아니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산후조리원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좁은 감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마침 공공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계동 23-19번지 자체가 용역에서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진산업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볼 때까지는, 한 10월 그쯤까지는 매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계속 하다가 11월에 매도 의사를 요청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부지가 저희 용역에서 검토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부지가, 구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 제일 첫째 취지는 그거잖아요. 지난번에는 부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그게 어렵다고 해서 이랬는데 지금 새로운 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보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누가 해도 추진을 할 것이고 또 공약 이것을 떠나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나누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누가 해도 전제하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또 하시겠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전에 또 브리핑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인가요?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한 5~6개 구가 지금 대상포진 접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지금 생백신을 하고 있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100% 지원을 하고, 다만 사백신이라는 부분은 제가 잠시 자료를 받고 검토해 봤는데 물론 장단점도 있고 또 비용면에서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난제가 있다고 봐요. 다만 비교표에 보시면 효과 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97%, 90% 이상 다 효과가 있는데, 생백신은 70~80세로 구간을 정해서 해 놓았는데 80세 이상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20%도 안 나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차이가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20%도 안 나오고 80~90% 이상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 범위를 확보해서, 이게 전체 구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65세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분들로 대상을 한정 지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주문을 했고, 그런 계획도 금년에는 하고 계신 거예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때 따로 설명드린 대로 저희도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지원금액을 생백신 한도 내에서, 사백신을 선택하시면 그 금액만큼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까지 추진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고, 효과가 20%도 안 되고 그러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열 분 맞아서 두 분도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주사는 맞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요? 다만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하고, 다른 유관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금년에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런 말씀 강조를 드립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식품위생팀장님! 우리 모범음식점,

김송환위원장

위원님! 잠시…….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성윤섭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모범음식점 제도 폐지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28년 7월부터 폐지가 되는 건가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8년도 7월 달에 이 모범음식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위생등급제로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분기별로 모범음식점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조사를 해서, 실제로 위생등급제를 하게 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곳에서 실사를 나와서 컨설팅을 하고 그분들이 인증을 주는데 저희는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맡겨서 미리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면 위생등급제로 좀 더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 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제도가 전환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폐지되면서 기본원칙은, ‘많은 모범음식점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주민체감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이런 개선안을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이 통합이 되는 운영에 대한 것들의 맵을 잘 찾으셔서, 어쨌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다 나오지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나와 있지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쨌든 음식점하고 컨설팅을 한다지만 그 부분들을 미리 소통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그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또 동기 부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식품접객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한 6,6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되는데 지도점검을 우리가 잘하고는 있지만 또 적발되는 건수도 많이 있어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방하는 것들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리미리 점검을 몇 회, 몇 회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더 자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우려도 생겨요. 또 야간에도 이게 계절별로, 테마별로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위생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공중위생이라든지 유통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민 건강 증진을 최대로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4페이지고요, TNR 관련해서.

김송환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조진우입니다.

백준석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때 TNR, TNA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어요. ’26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지요?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26년도는, 일단 ’25년도에 TNA 사업 같은 경우 진행하면서 아직 입양을 가지 못한 고양이들이 있어서요, 그것들을 일단 입양을 시키거나 아니면 포획한 자리에 다시 방사하거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TNR,

백준석위원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그것은 그때도 다 얘기했던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그것들을 어떻게 입양 보낸다고 하는 게, 그때도 그 말씀들은 있었는데 올해 그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지금 입양이 계속 안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포획한 자리 부근에 다시 방사를 하거나,

백준석위원

방사할 계획이다?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때 얼마나 된다고 그랬지요?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지금 약 80마리 정도 그렇게…….

백준석위원

80마리?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네.

백준석위원

지금 관련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지금도 민원이나 이런 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필요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하지 마시고 여러 단체들의 말씀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마음건강정책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 중의 하나가, 새로 신설된 게 아니네. 1인 1가운제 시행도 있더라고요, 방사선 촬영용 검진가운. 물리치료를 받을 때도 가운 같은 것을 입으시나요, 옷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것은 1인 1옷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여기에 그럼 파라핀 같은 것도 도입이 되어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파라핀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손이나 발 같은 곳을 어르신들께 파라핀을 해 드리더라고요. 그것을 하고 나면 관절이나 이런 것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파라핀 기계들을 알아보니 그 기계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해 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신규사업에 On마음숲 홈페이지 오픈을 하시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내 마음의 일기장 등 기록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의 마음건강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게 그러면 익명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실명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일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요. 본인만의 일기장을, 본인만 볼 수 있는 일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윤정회위원

아, 그럼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윤정회위원

아예 못 보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연동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회위원

그러면 다른 앱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앱이랑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완전히 정리는 됐는데, 일기장을 어떻게 연동할 건지 그런 내용인데 다른 앱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일기장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에 또 오면 다른 프로그램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에 일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또 일기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윤정회위원

어쨌든 한 단계를, 기존에 일기장이나 이런 앱이 있으면 그 앱보다 한 단계를 더 들어와서 또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얼마나,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기장이 별도로,

윤정회위원

홈페이지를 들어오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일기를 쓰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 한 단계를, 홈페이지를 들어와야 되니까?

윤정회위원

네. 그래서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일기장을 쓴 내용을 기반으로 뭔가 맞춤형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변화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다 구축이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일기를 쓰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 그 이후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이고, 보건위생과 팀장님!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성윤섭입니다.

윤정회위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윤섭

성윤섭식품위생팀장

위원님, 반려동물은 동물보호팀장께서…….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조진우입니다.

윤정회위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한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배변봉투함이 설치된 곳 주변에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을 가보면 늘 공통적으로 “개똥 버리지 마시오.” 이런 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배변봉투함을 나눠드리는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면 그 처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드려야 주변 공공시설물 건물주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구민분들이 불편하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배변휴지통이 하남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다른 휴지를 버릴 수 없도록 입구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딱 그것만 들어갈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셔서 담당 설치하는 과랑 이야기도 나눠보셔서 ‘배변봉투함 옆에 배변휴지통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것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버릴 수 있는 생활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설치하려고 협의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악취 문제도 있고 미관 문제도 있고 수거함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악취요?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네. 이게 아무래도 배변만 모아두는 그런 수거함이기 때문에, 하남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그것 외에는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윤정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 저도 궁금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진우

조진우동물보호팀장

네. 그것 저희가 그럼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기덕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잘하고 계시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대사증후군 관리는 많이 증가를 했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지금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69세 대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부서 내 다른 사업하고 이 대사증후군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몇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신규대상자의 한계는 있지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예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들은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대사증후군을,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체크하는 이 과정들이 있음으로 해서 신경도 쓰고 나의 건강을 내가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홍보하면서 보건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 부분 칭찬드리고 싶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이들 체계적으로 잘 받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공간은 타구에 비해서 다소 협소하지만 지금 모니터링을 하러 오는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꽉꽉 차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가시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1일, 15일 이렇게 저것을 정하잖아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체크가 잘돼서 하는데 그것을 못 해서 못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장님, 없을까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최대한 홍보방안을 찾아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장소는 작지만 또 알차게 시범사업을 해서 1년을 진행해 오는 과정,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해 주셔서 구민들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포인트를 주잖아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9988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의 매력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방문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만인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주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지만 사실 그 연령 이하인 분들도 필요시에는, 장애가 있으시거나 해서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될 때는 그 연령 이하의 분들도 방문건강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주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 전화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찾아와서 서비스를 진행할 때가 제일 만족도가 크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많이는 못 나가시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최대한 저희가 나가고 있고 사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 그런 곳에서 더 노력할 계획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5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2개인가요? 2개 사업인가요? 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하고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협업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덕

박기덕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보건의료과 한 번만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미재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의료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의료업소를 지도점검을 해도 이렇게 적발되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최선을 다하고는 계시지만 예방하고 미리미리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공지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관리대상으로 넘어가기 그 직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워낙 많아서, 그렇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재적발이 안 되도록 교육, 예방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유통관리’를 하는데, 자율점검도 실시하고 여러 익명검사도 하고 이러는데 익명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지금 검사 대상자들이 아직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고 올해도 한 12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익명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보편적으로 마약류 검사에 대한 인식도가 시민사회 저변에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나 받아야 될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콘택트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음성적으로, 이렇게 드러내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약물이 유통관리 되면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으니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약이 “시작하면 끝이다.”,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 또 경찰서랑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홍보나 캠페인들을 올해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말씀대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기존 캠페인 외에 사업비를 좀 늘려서 경찰과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캠페인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용산구가 정말 건강도시로, 또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이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환

오차환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한 가지만 좀, 마음건강정책과의 정애숙 과장님! 우리가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올해부터 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장

혹시 몇 월부터?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1월 달, 그러니까 1분기 중에 마인드웰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김송환위원장

어떤 병원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인드웰 병원이라고요, 저희가 공공병상을 할 병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혹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여기는 전문 정신건강 입원병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병상을 마련하는 만큼 지도점검 잘하셔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음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형원

김형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송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더불어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내놀이터의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명과 제1조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 조항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에서 실내놀이터의 이용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을 “9세 이하의 아동과 그 보호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8조 및 제19조를 통해 수탁자 선정 기준과 위탁 계약 기간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특정 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쇄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김송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송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먼저, 김송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대표발의를 하게 된 취지가 있을까요?

김송환의원

김송환 의원입니다. 방금 전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내놀이터 이용 대상이 아동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동이라면 우리가 18세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9세 이하로 대상을 좀 명확히 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위탁운영 문제나 절차 문제에서 선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과정이나 운영 문제들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러면 부서에 좀 질의를 할게요.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일단 선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실 때 제19조 보면 ‘위탁계약’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책임성, 만약에 5년으로 계약을 하고 성과평가 때 6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민간위탁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하나 넣은 것으로…….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어찌 됐건 5년이 보장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러면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ㆍ안전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송환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또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도담도담이 우리 구 소유냐, 아니면 다른 기관의 소유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후암 키즈카페가 우리 소유냐, 아니면 기관의 소유냐?’가 이렇게 대두될 것 같아요. 도담도담은 어느 소유의 기관인지 혹시 아시나요?

김송환의원

소유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도담도담 실내놀이터는 저희 구립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 건물은 지금 지정기탁을 받아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한강로에 있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정기탁을 받았고, 그리고 후암 키즈카페는 후암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키즈카페.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10년 무상 사용.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우리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명시를 하면 우리 구의 소유인 도담도담 같은 경우에는 위탁체를 다시 바꾸면 돼요. 그렇지요? 위탁체를 다시 바꿔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후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후암교회에서 관리하는, 그런데 그런 키즈카페를 5년에 한 번만 한다? 그러면 후암교회는 문을 닫고 다른 데에 얻어야 된다고 하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후암교회 같은 경우에는 10년 무상 사용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5년은 위탁을, 저희가 그때는 공개모집을 했었어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평가 60점 이상 받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고요. 또 10년이 지나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거기까지 그 진행은……. 자, 5년의 계약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운영 성과평가를 받아서 60점 이상 되면 재계약을 해요. 그다음에 또 5년이 도래가 됐어.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할 때 후암교회에 있는 키즈카페를 다른 위탁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나, 이것 딱 횟수를 제한을 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한 도담도담과 후암 키즈카페는 운영체가 같다고 하지만 법인체가 각자 다른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제한을 한다면 상호 모순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염려가 돼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혹시나 재계약이 안 될 경우?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무상임차를 해 준 상태에서 그 공간을 저희 쪽에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1회에 한해서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맨 처음 최초 위탁은 지정위탁이지만 그다음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자동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0년은 자동으로 보통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개모집이라는 재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 위탁자가 잘 운영하고 있으면 기존 수탁자에 대한 가점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데, 지금 여기 제19조의 제목 제2항에 “실내놀이터 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회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 의미는 무상임차를 했을 경우에 계속 거기에 있는 동안은 저희가 공개모집도 안 하고 계속 평가를 통해서 70점 이상만 됐을 경우 운영을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 적용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분들이 계속 운영을 한다는 생각을 저희가 드리면 좋겠지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도담도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후암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 조항의 제목에다가 이렇게 5년으로 꼭 제한을 하고 1회에 한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더 이렇게, 또 우리가 운영세칙이라든지 부칙에다가 차라리 명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놓는 게, 아까 말한 상호 다른 운영체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따가 다시 의논을 좀 해 보고요. 저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런 부분들에 되게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에 의해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다가 또 예산을 잘 지원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지원을 끊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자치구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늘 염려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3호가 공사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청파동점 3호점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3호, 4호, 5호 계속 이게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예산 상황 같은 것도 철저히 고민하고, 만약에 추가로 조성이 될 계획이 있다면 철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내용은 질의가 끝나고 잠시 정회를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19조제2항을 “실내놀이터 운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7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사업 관련 토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취득 1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지원 체계 구축을 통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위한 취득대상 토지는 신계동 24-21번지 등 국유지 5필지(180.4㎡)와 신계동 23-8번지 등 사유지 9필지(526.4㎡) 총 14필지(706.8㎡)입니다. 토지 매입 후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3,980.48㎡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427억 9,500만 원으로,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혜란 재무과장직무대리는 사무관 승진자 교육 참석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재무과 소관 팀장은 위원님들이 호칭하면 답변대로 나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안 한 곳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올해에 아마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지자체로도 가능한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어찌 됐든 그 사업 자체가 공모를 5군데, 그러니까 대상이 25개 구청이겠지요. 거기에서 민간산후조리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5개를 선택해서 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26년도에 5개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려고 열심히 부지도 찾아보고 또 행감 때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었고, 이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이렇게 발굴을 했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용역 타당성 보고할 때 저희 용산구에 있는 구유지, 국유지 관련해서 전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계동 그 번지가 나왔었고요. 그 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진산업’에서 매각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 했던 거고요. 원효로3가 99번지를 하고 있는 중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회의 중에 그게 발견이 돼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된다면 수순이 우리가 여기에 국유지도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절차상 엄청 많잖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순차적으로.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검토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것은 사유지 매입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유지나 구유지는 아시다시피 지형 자체에 불이익이 없어서, 그쪽에서 또 저희 공유재산법이나 제55조에 보면 양여나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절차를 밟게 된다면 한 2년, 3년 안에는 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는 부지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대개 입원실을 몇 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에서 15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실에서 15실까지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미 했던 내용들을 중복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요. 현재 사업계획상 이 사업이 만약에 이대로 해서 추진된다면 언제 마무리가 되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이것은 2034년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준석위원

2034년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한 8년 정도 소요되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 안에 답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비용과 운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되고, 이런 부지에 대한 정리가 또 필요하고요. 기타 등등에 대한 세부 논의들이 검토할 게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다른 대안까지, 검토해 볼 만한 대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 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제 4개월여밖에 안 남았어요, 민선8기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책 결정을 해 버리면 민선9기 4년 내내 핵심 사업과제가 될 텐데, 그 결정마저도 민선9기와 10대 의회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덜컥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 깊은 논의를 좀 하시고 한 4~5개월 남은 시간 동안 더 차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 대에 결정까지도 넘겨주시는 그런 준비절차가 되는 몇 개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산후조리원을 2024년도부터 이렇게 쭉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2025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색해서 부지를 찾아내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기금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예산 심의 때 원효로도 올라와서 산후조리원 하기에 부지가 좀 작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지는 거기보다는 좀 더 크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한 2배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2배 정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좀 큰 부지가 있어서 이런 부지가 타당성 용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또 일반 사유지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매각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매각 의사를 타진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민선8기나 민선9기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면 본 위원은 부지 매입을 일단 먼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부지가 없는데 산후조리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축은 아까 말했던 2034년도까지 신축을 해서 그때 개원을 한다, 개관을 한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지만 지금은 일단 부지 확보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게 산후조리원의 부지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변경을 넣었다 할지라도 또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매입해 왔던 부지를 다른 용도나, 또 이런 것도 분명히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 일단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지를 찾아낸 그 부분에서는 마음건강정책과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산후조리원의 신축하고 상관없이 일단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부지 매입비용이라도 우리가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을 진행하는 어떤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기다렸다 하는 일이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시분으로 넣었고, 그 수시분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충분히 상충될 수도 있어서 의견을 잘 나눠 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부지라도 우리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부정이 아니라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목적을 산후조리원이라는 그걸로 지금 설정을 해 놓고 부지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는 부지라도 매입해 놓고 나중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매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잠깐 언급했고. 부지가 전의 것보다 배 이상 크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부지만 크다고 해서 또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서……. 단지 시기적으로,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부지가 우리 용산구 관내에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도. 사실 워낙 땅값도 비싼 데다가 또 만만한 저기는 없어서 그것 공감을, 이해를 해요. 그래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물론 이게 공약사업이었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본 위원도 십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게 이번에 못 하면 꼭 못 하는 게 아니고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옛날에 언급하셨지만 기부채납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검토해서 논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이 부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면적은…….

김송환위원장

706.8㎡라고 나와 있네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706.8㎡입니다. 214평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평수로 환산해서 200평?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한 2배 정도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크면 큰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요건이 충분하다, 지난번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해도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산후조리원 자체의 신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형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민간 ‘트리니티’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그리고 거기가 특실까지 1,9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산구에서는 그 공모사업을 진행할 만한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요, 그것 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 요즘 저출산을 해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출산 이런 것,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나서, 그랬으면 좋겠지만.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디잖아요. 앞으로 청년층이나 뭐 그런 상황인데 한번 여러 가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더디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또 여기를 했던 거가 국제업무지구도 들어오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기를 바라고 현실적으로 뭐…….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해서 그것 활용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여튼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니까 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런 것을 좀 논의해서, 여기에서 좀 후에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결론을 지었으면…….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저기라 오늘 처음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정호 위원님은 산후조리원 부지 매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자리를 이석했지만 백준석 위원님이나 김형원 위원님께서는 사실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고,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데 매입까지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