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위원 윤구영 윤구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위원 윤구영 36-1페이지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올해까지 보면 징수액 대비 체납액이 더 많아요. 2023년도는 체납액이 59%, 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64%, 올해는 86%, 왜 이렇게 늘어나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 좀 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니 그 부분에서 아직 징수가 잘 되지 않아서 체납액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위원 윤구영 전년도도 64%예요, 징수액이 35%밖에 안 되고. 결손 처분액은 없는 거죠, 여기 옆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결손 처분액은 없고 저희가 계속 관련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납입을 어려워하시는, 생활적으로, 생계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아주 자주 나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 낼 때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니까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 비고를 보면 영농 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의 경우에는 50% 감경을 해줘요. 반대로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은 가중을 해주고.
그러면 과장님, 저렇게 어려우신 분은 50% 감경해서라도 줄이고, 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저희가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어서 감면 가능한 부분은 감면해서, 낮춰서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주민 분들이 어려워하셔서 납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납입하지 못하면 재산을 조회해서 관련된 사항을 압류하고 심지어 건축물이 주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주택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되는 사항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다행히 결손 처분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다행인 것 같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이어서 3페이지 보면 청천동 422번지 부평국가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위원 윤구영 그 심의 내용이 어떻게 개최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조건부 심의는 기부 채납 관련된 사항에서 논의가 됐고요. 기부 채납에 관련된 사항을 허가할 때 논의해보자라는 조건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 윤구영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전자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구영 수용 조건이라든지 세부 의견을 보니까 전자파 및 소음·전기 측량 및 결과 공유 괄호 열고 ‘확실하게까지’라고 썼더라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가 몇 층으로 올라가요? 35층에 달하는 거대한 맥스가 및 건물 임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조권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삼아라. 이렇게 세부 의견을 했는데 부서는 지키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그런데 이 지역이 과거에 데이터센터가 이미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관련돼가지고 전력선이 공급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또 지으면서 인근 주민들하고 어쨌든 계속 협의를 하고 주민 대표들과 면담도 하면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공공 기여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건축심의회에서 일조권 피해나 아니면 소방차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내용까지 담아서 심의가 된 사항이라서요. 현재 저희는 위원회는 통과한 사항이고 건축 허가가 나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 지역 주민들 1데이터센터는 건립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 최대 규모예요. 96메가와트 하퍼스케일급 사용도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전혀 몰라요. 1데이터센터 할 때도 주민들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대책위 꾸미고 되게 논란이 있었고 시행사하고 비대위 측하고 합의했던 부분이 발생을 했잖아요.
합의한 부분까지는 부서에서는 개입을 안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2단계 데이터센터는 규모가 더 커요. 더 우려스러워요. 심의 세부 의견도 공청회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이어서 36- 13페이지 보면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위원 윤구영 이 협의회를 만든 목적이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2006년부터 부평 미군부대 반환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리더인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담아보자라는 뜻으로 1년에 2회 정도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인천시에다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 자문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조병창 역사 문화 생태 공원 추진협의회 그런 시민단체가 있고 캠프마켓 부평 숲 주민 추진위원회 일명 부평 숲 추진위원회, 지금 거기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텐트도 치고 현수막도 치고, 부평 숲 추진위원회는 동네에 현수막을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문위원회를 들어가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요. 우리 집 앞에 광장 조성 계획 철회하자고 민원 계속 넣는 것 아시나요, 혹시?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런 부분은 자문위원회 협의회 때 다뤄지지가 않아요. 너무 일방적인 회의가 되는 것 같아 우려되고 있으니 지금 캠프마켓 부평 숲 주민 추진위원회 그쪽 얘기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더 모집을 해서 그쪽 얘기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위원 윤구영 한쪽 방향만 치우치다 보니 이게 다 전체 부평구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그쪽 부분 양쪽의 좋은 얘기를 들어, 시민단체 얘기 듣고 여기 주민이라도 몇 분 있지만 부평 숲 추진위원 했던 분들 그분들 의견 들어서, 좋은 의견 들어서 시에다 제안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도 양쪽 균형있게 자료 작성하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어차피 12월에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는 균형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마스터플랜을 했을 때 집회 광장이 아파트 인근에 너무 근처에 있다. 그래서 집단 민원 시에다 올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위원 윤구영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다뤄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이어서 17페이지 보면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특별계획 구역 지정을 하려고 용역을 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위원 윤구영 지금 부진 이월 사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데 이 용역 업체 언제 선정했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잠시만요. 위원 윤구영 구청장 공약 사항 추진 계획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그리고 또 부평경찰서는 2023년 12월까지, 그리고 과업 지시서를 봤어요. 과업 지시서에는 과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00일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이죠. 이것 가능할까요, 올해 안에 용역이?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법무부랑 직접 만나서 협의했고요.
법무부에서도 부평구 역세권의 핵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부평구가 이 시설에 대해서 돕는 조건, 아니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까지의 최종 회의가 있어서 현재 문서 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작성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동의된 사항으로 봐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바와 같이 등기소 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공동으로 하는 개발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윤구영 중간 보고회 때 청장님도 잘못랐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지만.
등기소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무부 두 번 만나서 회의를 진행했고 현재 센터장과 아니면 법무소 사람들도 이 지역과 우리가 제공하는 잉여 부지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현재 있는 건물을 연면적도 작고 노후가 돼서 본인 스스로 뭔가 증축이나 바꿔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준 사항이 있어서 현재 문안이 잘 정리가 되면 올해 안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완료는 안 되죠.
지금 과업 지시서 보니까 중간 보고회 개최하고 그게 1개월 주민 관리 입안 및 주민 공람, 공고, 관련 부서 또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짧게 잡아서 2개월, 최종 보고 도시 공동위원회 심의가 1개월, 도시 관리 결정 및 지연 고시 1개월, 이것만 해도 지금 5개월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그 내용은 법무부가 이 땅을 놓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것에 핵심인 거라서, 물론 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은 강제를 할 수 있지만 법무부와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잘 합의해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요.
그 부분만 정리된다면 나머지 사항은 그냥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중간 보고회 때, 거기가 공업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준공업지역입니다.
위원 윤구영 과업 지시서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하고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 개발 수익성 확보, 주변 기반 시설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검토하고 대지 내에 공지 확보를 위해 적정한 건폐율 여부를 확보한다. 그리고 용적률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한도를 세시하고 필요한 경우 허용 범위를 제시하여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중간 보고 때 과장님께서는 과업 지시를 따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그 당시 중간 보고 때는 법무부가 입점을 하고 그다음에 안착을 한 상태라서 법무부가 가급적이면 이동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수차례 유선이나 아니면 만나보면서 설득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까지 포함해서 개발 계획을 그랬어도 지금 도시형생활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지금 특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생활 SOC 확충이 포함된 계획을 해서 공공 또는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역세권 유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하고자 과업을 지시했는데 그때 용역을 들었던 분들이 과연 아, 이 용역에 대해서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혁신센터, 혁신도시 1안, 2안도 제시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위원 윤구영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반영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결국은 토지는 어쨌든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할 거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을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이 높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까지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구영 특별 구역을 지금 1113공병단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위원 윤구영 예비 사업 우선 시행자가 복합쇼핑몰, 오피스텔 들어오고 그리고 의료 시설 들어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위원 윤구영 주민들 이것 만족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취지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제가 용역 보고를 받아보면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 협의 잘 되면 중간 보고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발 계획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법무부랑 협의가 되면 당연히 보고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니까 중간 보고회를 한 번 더 개최하자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위원 윤구영 너무 미흡했잖아요? 그날 다 화를, 청장님이 그렇게 성내는 것 처음 봤어요.
그날 느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위원 윤구영 만족할 수 있는 중간 보고회를 한 번 더 개최해야지, 저희가 만족해야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잘못했다가 앞선 잘못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 상황도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SOC 확충할 수 있는, 저희 유휴 부지도 남아 있잖아요.
한번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이어서 19페이지에 보면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현황이에요. 2024년도 국가하천 준설 공사 폐기물 용역, 준설토 운반 및 처리가 1554톤을 삼산동 유수지에다, 적환장에다 운반한다, 처리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준설토를 준설한 후에 유수지에 있는 적환장에서 말려서 물 같은 걸 빼고 순수 토사만 준설토 처리하는 업체로 반출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말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말리는 기간은 그때마다 다른데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함수율 측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물기를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이 옆에 학생들 농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다음 장 보면 지금 준설 처리가 착공일하고 준공일을 보면 준공일이 올 3월 20일이에요. 그런데 또 적환장에다 444톤 적환을 한단 말이에요, 4일 뒤에.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급 금액도 6700만 원 낙착률 62%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면 도급 금액이 2600만 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이 도급액이 낮은 건 당초에는 경쟁입찰이니까 87% 수준에서 계약이 됐을 텐데 실제 토사를 받아와서 말리고 나가다 보면 계근량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도급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지금 그래서 36페이지를 보면 당초 계약 금액은 9452만 4000원이에요.
거기에서 감소해서 67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그렇습니다.
당초 했던 걸 갖고 와서 우리가 물을 얼마큼 말리느냐,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정산되는 양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출할 때 물기 같은 걸 잘 뺐고 또 함수량 조정을 잘해서 금액을 아낀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준설토 처리 장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도 해보고, 금액은 다행히 감소돼서 준설토 운반 처리량이 감소되고 당초 계약보다 감액돼서 다행이라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그 적환장이 부평구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유수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소송 현황을 보니까 국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제소가 우리가 원고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원고입니다.
위원 윤구영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해서 국유지 부평동 82-7번지 외 12필지, 굴포천 복원 사업 대상지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도시 숲 구간인데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땅을 다시 하천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용지로 변경할 때는 무상 귀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필지는 원 소유권자인 국방부가 임의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자산공사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 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우선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매입한 사항이고, 어쨌든 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는 사항이지 무상 귀속 대상이므로 저희가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 유상 매입 금액이 얼마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15억 5650만 원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니까 무상 귀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약 15억 6000 정도를 저희한테 매입하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이니 이걸 사업을 하려면, 행정재산으로 바꾸려면 매입하라고 해가지고 우선 매입한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이건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 귀속 대상인데 15억 6000만 원 들여서 매입하라는 것. 원고로 최선을 다해서 이 돈 꼭 승소해서 15억을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이어서 36-91페이지 보면 앞서 얘기했던 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 추진, 지금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이것 우리 구민들 많이 보셨더라고요. 111공병단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시정연설을 했는데 실무협의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저희가 국방부에 직접 여러 차례 가서 회의했던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구역 지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구역 지정 동의를 받으러 문서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 결과도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천시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정부 재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진행하는 데 큰 탈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이건 구역 지정 동의에 관련돼가지고 구역 지정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적인 사항인 거고 어차피 토지의 매입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에 실시 계획 인가하는 시점에서 발생할 사항이라서 그리고 이게 공익사업으로 지정돼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무분별한 국공유지의 매각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아니, 지금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지금 구역 지정에 대한 개발 동의가 있으면 그걸로 구역 지정 동의를 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국방부랑 사전 협의한 사항이라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그 사업 시행 지정을 받은 사람이 토지를 국방부랑 협의해서 매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부평구에서 예비 사업 우선 사업 시행자라고 해가지고 리뉴메디시티를 선정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그러니까 예비 사업 시행자에서 ‘예비’ 자를 떼는 거죠.
위원 윤구영 계속 전부터 리뉴메디시티가 토지 확보 후에 전부 구역 지정이 된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인천시의 인준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로 된다. 그 절차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또 바뀌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아닙니다. 그 절차 중에 과거에는 묶어서 하나로 가려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구역 지정 동의부터 받고 구역 지정 동의를 받을 때 사업 시행자를 가지고 같이 넣어서 국방부의 협의를 받은 동의를 받은 사항이니 이 사항으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럼 구역 지정 동의 받으면 토지 매입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구민이 바라는 방향은 뭘까요, 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저희가 최초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려고 있는데 주민 반대가 심해서 개발 계획을 바꾸게 되었고 그 와중에 주민이 부평구에는 제대로 된 백화점이 없어서 거기다 대형 쇼핑몰을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부평구 52만의 구민에 맞는 넓고 커다란 상업 시설이 들어오기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렇죠.
넓고 커다란 복합쇼핑몰! 연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계획은 1만 2000평 정도 예비 사업 우선 사업 시행자는 제안을 했는데.
구민이 바라기에는 2만 평 이상을 원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위원 윤구영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된다고 하니 동네 분들은 희망을 품고 있어요.
NC백화점이 인천 아울렛만한 크기가 아닌 더 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겠구나! 가능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저희가 지금 제안받은 사항보다 더 크게 확장하는 내용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그런 협약이, 그 내용에 담고 있어서 어쨌든 상호 간에 서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럼 구역 지정 동의받으면서 주민들 의견 한번 수렴하시죠, 공청회 한 번 하고? 너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이것 구청장님 핵심 공약이잖아요.
캠프마켓, 공병단, 제3보급단 그 중에 가장 근접하고 빨리 사업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의견, 공청회 물어볼 때 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구역 지정 동의 관련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 의견받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구청장에 바란다’, 계속 바라고 있잖아요.
마침 또 청장님께서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한다고 해서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부서에서는 항상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구역 지정 받고 토지 매입하고 주민이 원하는 상업용지 면적 들어와서 정말 52만 명 구민이 제대로 된 쇼핑할 수 있게끔 복합쇼핑몰 만들어주시라고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이어서 36-93페이지 앞서 위원님들 스마트 로봇 주차 많이 했는데 이것 주차장 시행법에 기계 주차장 관리인 배치 20 이상이면 관리인 배치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관리인 배치해야 됩니다. 위원 윤구영 그럼 여기도 스마트 로봇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르게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든가 둘 다 관리인 선임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현재는 로봇 주차장이라는 카테고리는 없고요, 규정은 없고 현재 기계식 주차장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20면 이상의 주차면을 활용하려고 하면 관리인 1명을 반드시 둬야 합니다. 위원 윤구영 지금 저희 관리인 두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지금 시범 사업 운영 중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관리인을 계속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이러한 부분이 갑자기 법령이 나타나가지고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네요. 그것보다 앞서 정말 제대로 된 AI 주차장 지금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청리단길 거기 외부에서도 많이 가는데 주차장 너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까도 그쪽 식사하러 갔는데 너무 복잡해요. 어떤 방식이든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이어서 97페이지 보면 개발 사업 지원 해가지고 개발 사업 컨설팅 지원 및 개발 사업 자문 운영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네.
위원 윤구영 지금 추진 사항 보니까 많은 업무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제출한 자료 외에도 2건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지금 조례 앞서도 자문위원회 사전 회의도 하고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그렇게 미팅도 하셨네요.
그런데 7월 7일 조례 시행하고 그러면 자문단 다 구성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지금 자문단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전문가와 또 변호사 이런 분까지 초빙을 해서 단을 꾸미려고 하고 또 남녀 성비 같은 걸 맞추려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자문단 올해 안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또 자문단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알겠습니다. 구성해서 좀 이게 도시정비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비 쪽에서 너무 협의 부서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TF팀 요청하고 있어요. 빨리 구성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위원 윤구영 37-5페이지 5인 이상 진정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부개5구역 관련해가지고 2024년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합동 점검 우선 선정 대상지로 선정해서 합동 점검을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했습니다. 위원 윤구영 지적이 얼마나 나왔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위원 윤구영 지적이, 지적이?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지적이 저희가……, 잠시만.
위원 윤구영 14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다 고발 조치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1건 저희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반대로 조합에서도 저희 부서 고발했죠? 내용이 어떻게 되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저희도 민사 고발됐습니다.
위원 윤구영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조합장님이 저희 부서를 고발한 내용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합동 점검 결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는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없음’ 통보할 것 같은데 왜 고발을 했냐 하시면서 저희 부서를 경찰서에 수사 고발하셨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6구역도 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하고, 또 점검하고 경찰에 고발하셨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산곡6구역은 저희가 고발 건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사 의뢰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도 지금 무혐의 처리가 나왔고, 산곡6은 저희 부서를 별도로 고발 조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6구역을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다 무혐의 나왔어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위원 윤구영 이렇게까지 서로 고소 고발을 해야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형사법에서는 무혐의나 불송치 의견이 나오는데 저희는 행정법을 운용하다 보니까 행정법상에 관련법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고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또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사항이라 행정법에 대한 건 처벌을 해야 되고 형사 쪽에서는 그 부분을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앞서 개발사업 등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위원 윤구영 거기에 자문단도 있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자문위원회 구성 제가 저번에 자유발언도 했는데 구성하고 회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재생과에서 조례에 따라서 하는 컨설팅 회의는 각 구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공공 관련 부서하고 재생과하고 해서 컨설팅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자문회의 구성을 보니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여기 자문회의 구성 1호, 2호, 부평구의회 의원도 2명 이내, 개발 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이것 자문회 구성 잘 마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좀 전에 재생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자문회 구성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 올해 안까지는 구성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아마 구의회도 의원님 추천하실 겁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정비 사업 인천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구성 인원이 있어요.
부평구의회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구성 인원 보면 구의원도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저희 부평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구의원님 안 계십니다. 위원 윤구영 아니, 조례에는 학식을 갖춘 구의원도 포함시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조정분쟁위원회에서 원하지 않고 구청장이 조정분쟁위원회 개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건 사고 서로 고발 조치하는데 분쟁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사전에 좋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6구역이랑 십정4구역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다음 동암역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필증 발급 철회 요청, 지금 모집 신고 절차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안내했잖아요.
이 민원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동암역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발급 철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윤구영 예.
그 밑에.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이건 그 구역에 재개발과 주택조합이 2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 저희 재개발 측에서는 재개발 동의를 구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받고 있는데 지역주택모집신고필증을 발부를 했으니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필증 발급 철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구비와 시비로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가 없어서 철회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 윤구영 지금 부평구 개발 사업 진행 중에 사업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없습니다.
이게 한 건입니다. 위원 윤구영 첫 번째, 재개발 후보 구역 중에 사업 구역 일부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셨죠?
저는 부서가 대처를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후보지가 지정이 돼서 진행되는 건 가로주택, 그러니까 후보지를 해지한 다음에 이게, 후보지는 공고가 나갈 때 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된 거는 재개발 입안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될 수가 없어서 고시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암역은 도정법과. 위원 윤구영 후보 구역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검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인 요청에 대해서 30% 해제해와라.
그러면 신청 받아주겠다. 그게 일부 부분이 포함된 거고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검인 동의서를 발부받아 법적으로 주민 제안 정비계획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위원 윤구영 그런데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구역으로 묶일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윤구영 예.
소규모 정비 관리 지역!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그 또한 저희가 후보지 선정 공고 내용에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한 다음에 소규모 관리 지역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안내가 나갔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럼 30% 해제시키고 관리지역 동의서 받아와라.
그러면 검인동의서 받아주겠다. 그리고 관리 지역으로 묶어주겠다.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위원 윤구영 그리고 또 부평 미산 지역주택조합하고 지금 부평구청 역세권 민간 임대사업 여기도 중복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거기는 중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지역주택 모집 신고가 이미 나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80% 동의를 못 받다 보니까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진행을 하려고 발기인 모집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동네에 온 현수막을 붙일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그 내용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이나 조합에다도 안내문은 띄우고 있는데. 위원 윤구영 그러면 미산지역주택조합 방식은 포기하고 부평구청 역세권 민간임대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은데 지역주택 모집 신고에 대한 건 철회를 안 하고 계십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니까 동시에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부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 사항 안내문 이것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장에도 안내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공고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발기인을 모집하시는 민간 업체에서 계속 모집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또 하지 못하게는 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긴 합니다. 위원 윤구영 지금 여기 작성했던 기준은 2023년 12월 3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인천 부평구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3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현황이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조합원 모집 수리된 사항이 없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민간임대협동조합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건 시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가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그게 구의 업무는 아닙니다.
민간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신고는 인천시에 있는데 인천시에 지금 제출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렇죠! 그런데 발기인 모집하면서 비용을 조합원 측이라고 어렵게 표현을 하면서 가입비를 받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위원 윤구영 정말 유의해야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 비용, 돈이 발생이 되니까 돈을 안 받고 진행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계약금 정도로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게 가장 어려움입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동암역 지역주택조합하고 동암중학교 서측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위원 윤구영 재개발은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재개발은 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용역 내용이 정비 계획 수립까지 용역이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 67%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징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용역은 중지된 상태고 계속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아니, 그쪽에서는 67% 징구해가지고 구청에 접수하고 내년 6월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67%에 거의 도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또, 소유권을 지금 최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맞는지. 67%가 아직 안 됐는데 됐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많이 도달은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위원 윤구영 그럼 아직까지 구청에 접수된 사실은 없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지금 저희가 동의서는 구가 징구를 다했고 그 동의서가 전체 구역 면적에 67%를 넘고 있는지 다시, 소유권하고 지번도 분리된 데가 있고 소유권 이전된 것도 있어가지고 승계된 내용이 있는지 최종 점검 중입니다. 위원 윤구영 내년에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50%로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도달했다고 판단은 되겠네요, 내년 기본계획 변경하면?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 윤구영 그러면 조금 시간만 지체될 뿐이지, 6월이 9월 정도로 될 뿐이지 내년 기본계획 변경된다는 걸 추측을 하면 동의는 다 완료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50%는 넘게 되고 내년에 2030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조례와 동일하게 담게 되면 동의률은 통과가 됩니다, 50%를 넘기 때문에. 위원 윤구영 그러면 이 사업을 2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비용 쓴 걸 추측 한번 해보자고요.
동암역 서측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제안을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위원 윤구영 용역비 4억 6000 들어갔죠?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위원 윤구영 그럼 4억 6000 들어가고 조합에서 기본 1억 정도는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5억 5000 정도 썼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지역주택조합은 어느 정도 썼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 위원 윤구영 저는 그쪽 지인 쪽하고 물어보니 정확한 금액까지 밝히기가 좀 그런데 수십억 정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둘 중의 하나가 사업은 결국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포기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면 「도시정비법」 138조 벌칙 사항을 보면 19조8항에 위반한 「주택법」 제2조11호 가 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편에서는 지금 토지 권원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 준비하고 재개발 후보지 해제하려고 30% 목표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저희가 50% 동의를 받아서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했을 때 30% 동의를 받으면 후보지 제외를 한다.
저희가 용역이 시행되더라도 30% 이상의 후보지 해제를 요청하면 후보지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0% 동의를 받았음에도 30% 동의를 받아서 해제 요청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윤구영 내년 되면 둘 중 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 해서 피해액이.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민사적인 피해는 있을 거로 저희도 예측은 합니다. 위원 윤구영 그런데 저희 1차 후보 공모했을 때 이런 내용 알고 계셨나요? 지역주택조합 사업하고 있다는 것?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동양은 알고 있었으나 저희가 50% 동의를 받아야 모집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도 모집 신고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50% 동의를 받지 못해서, 동양 쪽에서도. 위원 윤구영 공모 추천서 검토 보고서라든지 사전 검토했을 때 유의 사항이 있어요, 공모했을 때. 「주택법」에 대해서 지역주택사업으로 하면 비고 사항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지키셨나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모집 신고가 나갔으면 나갔다고 하고 가로주택 검인이 들어와서 가로주택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갔으면 나갔다고 해야 되는데 동양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런 동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는 안 했고요. 별도로 담당자 분께 이런 동양은 있습니다, 정도만.
위원 윤구영 6월 16일 기사에 보면 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북인천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과, 그리고 한 49% 받았다고 그렇게까지, 49.5%라고 여기 기사에는 나왔네요. 이 정도 했으면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80%입니다.
도정법에 따른 3분의 2보다도 현저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49% 받은 걸 갖고 재개발하고자 하는 신청인들한테 거부권 또은 인천시에도 ‘여기는 제외시켜주세요’, 이건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서, 서류상에는 그 내용을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구영 그러니까 유의 사항에 여기는 49.5% 정도 받고 「주택법」에 의해서 지역주택사업을 하고 있으니 좀 유의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과연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을까? 내년 정말 우려돼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의회랑 부서랑 같이 대책을 한 번 마련해보는 방향으로.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예.
그래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윤구영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