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지난 1월 28일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2월 3일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지난 1월 28일 이익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유정옥, 강연숙, 여명자,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 6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2월 3일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그럼 지난 2월 5일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서비스의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토론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