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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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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 제3차 추경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구비 12%에 준하는 부담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3차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앞서서도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지원금이 정말 제대로 된 지원금인지,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인지, 정말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강남구로 봐서는 이게 소득기준이고 재산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 소득이 없지만 아파트 값이 우리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건보료, 지역 건보료가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가 4인 기준 지역 가입자가 34만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세대 가구 구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부모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를 가진 부모로 돼 있고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또 그 아파트가 9억원 이상이면 이게 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들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직장 수입이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같이 부모하고 얹혀사는지 같이 사는지는 몰라도 그랬을 때 그 아들, 며느리가 힘들었을 때 이게 해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