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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9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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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각각 물환경보존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환경 감시와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의 법률적 근거를 목적에 명시하여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목적에 명시하여 환경 감시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변경된 제명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는 환경오염행위를 각 호로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