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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9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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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1인가족 고독, 1인 고독사 위험에 빠진 사람을 발굴하고 이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한 취지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1인 커뮤니티센터는 뭐냐, 이 조례의 취지와 1인 커뮤니티센터의 설립취지가 조금 달라요.

조례는 발굴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이 커뮤니티센터는 발굴된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고 관리할 것이냐가 주 목적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조례 8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아무튼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9조에 이러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9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운영의 내용들을 방식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 취지와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의 취지가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정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