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며칟날 하셨죠? 중요한 거는 하셨다고 그랬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 건축위원회에서 이 건축협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없었나요?
특별한 의견이 없었나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아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도 단서 조항으로 이 기부채납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시 건축조례 제32조에 보면요, 이 건축협정으로 인해서 이게 맞벽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맞벽 건축을 하게 되는데 맞벽 건축의 기준이 보면 대지 상호 간에 맞벽 건축하는 건축물의 총수는 두 동 이하로 할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다만 도시미관 및 한옥 보존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을 피난 방화 등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국 단서 조항으로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지금 이거는 3개 건물이 맞벽이 되는 거거든요.
예외 사항에 들어갑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