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거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그런 위원회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나 그다음에 아마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 협정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텐데요.
모두 다 예외조항을 가지고 이거를 다 통과 시키거든요. 잠깐 화면 좀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2019년도 1월에 나왔던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공공시설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말고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공공시설의 위치는 접근성, 인지성을 고려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역여건과 제공시설의 특성상 저층부 외에 위치가 적합할 경우 위원회 인정시 예외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외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5층이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회 인정시 예외가 가능한데 그 앞에 단서조항이 또 붙습니다. 지역여건과 제공시설의 특성상 저층부 외에 위치가 적합할 경우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1번의 지역여건이라 함은 저층부의 판매시설 설치가 필요한 가로활성화 유도지역이고요. 2번은 제공시설의 특성이라는 것은 방문객이 적은 업무전용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하로 가든지 아주 좀 높은 지상층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역 여건에도 가로활성화 유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번에도 해당하지 않고 제공시설의 특성상 업무전용시설이 아니라 그냥 여러 공공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층부 외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켰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재도 없이 이거를 그냥 통과를 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회의 중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논란을 심지어 구청장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사유지이고 사유지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는 이게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이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기부채납이 되는 사항이니까 공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한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는지, 왜 이런 논란이 있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건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