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해마다 항상 비슷한 게 이어지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감사 당일날 아침 감사장에 와서까지 자료를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과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각 국장님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거는 결국은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과, 각 국, 과별로 작년 행감에서 우리가 조례가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짚어줬습니다. 조례를 다 짚어줬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게 각 국·과별로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전부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이외에도 지금 상위법이 우리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이 개정된 게 5∼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조례가 개정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정리해 봤는데 우리 복지생활국에서 보육지원과가 3건 있고 복지정책과가 2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에 지난번에 재건축사업과에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 지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안 했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국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과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으신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과에는 조례가 딱 1개 있습니다. 규칙도 없어요. 우리 강남구 조례가 모두 277개예요. 277개에 규칙이 104개예요.
그리고 훈령이 41개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과는 조례 딱 하나고 규칙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을 해 드렸는데 올해 그것도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것은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도 지금 3건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할 게 있고요.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 작년에 개정을 해야 된다, 강남구 보안등 관리규칙 개정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도 지금 1건이 있네요.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지난번에 본위원이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볼라드 설치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