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감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