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