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주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선배위원이신 이호귀위원님, 한윤수위원님, 복진경위원님, 동료위원이신 김세준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허주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이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해지하여 줄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구요건 및 절차, 단체장의 협조사항 등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엄정한 근무기강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근무수칙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1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