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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주연 의원 5분자유발언

299회 제1운영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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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선배위원이신 이호귀위원님, 한윤수위원님, 복진경위원님, 동료위원이신 김세준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허주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이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해지하여 줄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구요건 및 절차, 단체장의 협조사항 등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엄정한 근무기강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근무수칙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1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