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김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마련하여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결격사유, 응시자격, 면접시험 평정,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는 합격자의 등록, 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 및 임용결과, 근무기간 만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는 승진임용, 시험승진, 심사승진, 승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직무대리에 대한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