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을 마련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실비보상,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인용되는 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 공개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을 정비하였고 조문내용 중 지방의원의 의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4항에서는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