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 기능을 이해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청소년 의회체험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및 청소년 의회체험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체험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의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에게 다과나 방문기념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복무선서,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당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6조까지는 파견•겸임근무, 휴가의 종류, 연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목적,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범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