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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29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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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게 47개이면 정하지 않는 곳에 정하지 않는 조형물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파악이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그 조형물로 정해져 있던 조형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정해지지 않는 조형물이 있을 텐데 그러면 경과규정을 둘 때 어느 기준에 맞춰서 경과규정을 적용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과오를 저지른 거예요.

같이 민간인과 똑같이 공공조형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허가도 없이 공공조형물이 그동안에 설치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경과규정을 두는 기준을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만 할 것인지 그 정한 범주에서 벗어난 공공조형물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