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헌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헌혈이 감소추세가 와서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다 좋은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혈액관리법 6조에 따라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의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헌혈 남부혈액원은 어떤 기금이나 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법에 어긋나지 않나 때문에 지금 살펴보고 있기는 한데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이 법을 워낙에 중요시 하시니까 이 근거는 어디에서 가져와서 사실 이게 자원봉사활동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 헌혈기관은 또 회비도 모으는 걸로 알고 있고 기금 뭐 해서 단체보조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법에서 이게 적당한지를 좀 알아야지 저희가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