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감염예방 및 주민편의를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구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청, 지하철역사, 동주민센터 등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31일 기준 강남구 총 민원발급건수 약 290만건 중 무인발급기 이용량은 51만건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한 결과 작년 대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17.4% 증가하였으며 올해 말까지는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구 수수료 면제현황을 보시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기한을 연장하여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면제 기간을 연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제안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