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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299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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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총무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1년 11월 29일자로 접수되어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