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그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직 조례에 장소가 버젓이 보건소 1층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보건소 1층을 보고 예산을 주는 거지 개포로로 옮긴다고 해서 그 예산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보건소 조례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보건소 1층을 보고 여태까지 예산이 나간 줄 알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아마 보조금도 나와서 역삼동으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이제 우리 개포로로 옮기고 주민센터로 옮겨서 크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임대료도, 임차료도 안 나가니까 좋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임차료,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보건소 1층 조례를 보고 줬지 개포로로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