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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30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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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위원의 질의에 본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세세한 지역아동 빈곤 예방을 위한 예방위원회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10조에 보면, 10조1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아동빈곤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항에 준해서 하면 물론 조금씩은 틀리겠죠. 기존에 우리 지역아동예방위원회 하고 그 업무에 이거를 좀 추가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때나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법률의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넣어서 같은 유사한 위원회니까 넣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