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안지연 위원장님 말씀에 발의자인 이재민 답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7월달인가 4월달인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때도 사례결정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또 개정 발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빈곤, 아동의 빈곤 예방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거를 그때 미처 몰랐죠.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돼서 그때 이걸 미리 알았으면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또 이렇게 또 우리 상위법에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상위법에 있는 거와 같이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