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의원 이재민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남구에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