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앞서서 이향숙 위원장님하고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가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에도 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부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서들이 이게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에 따라서 이런 부서들이 통폐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신설로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서가 괜히 다른 부서의 업무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신설 법이 생겨서 이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TF팀으로 간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과로 이렇게 신설을 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과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구청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었고 어떻게 했길래 이걸 과로 만들었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