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의원 김진홍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 하고 어색하고 복잡하게 규정된 조문들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현행화 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각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조문의 체계와 구성이 입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대상과 지원의 기준을 입법형식에 부합하도록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