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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30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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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의원 김진홍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 하고 어색하고 복잡하게 규정된 조문들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현행화 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각 용어의 정의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조문의 체계와 구성이 입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대상과 지원의 기준을 입법형식에 부합하도록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