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진경의원님 정말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법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부분 시장, 광역시장, 자치 도지사에서 임명을 하고 아니 거기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또한 시 같은 경우는 시도 마찬가지지만 소방서에다 일부를 이관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 부분은 법 제7조에 한해 지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례에서도 7조에 관해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좀 너무 포괄적인 지원 부분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법상으로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