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홍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또 나머지 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또 반영을 했고 또 모든 조항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다 현행화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개정안 이후에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은데 물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또 늦었고 또 우리도 구의원으로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빨리 그걸 캐치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도 있다고 보여져서 의원으로서 좀 저도 책임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안 제4조를 보면 장려금 등의 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급 대상은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4조에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를 시민 하니까 사실은 좀 광범위하다고 할까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민으로 개정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에 와서 우리 강남구민도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또 그런 관련 일에 기여하거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민은 아니지만 강남구에 와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관외 주민도 이런 일을 자원순환 관리 정책에 굉장히 기여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강남구민에 대한 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관외 주민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상주하면서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타구에 있지만 우리 강남구에 사업체가 있다든가,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공을 세우면 장려금 지급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강남구민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개인,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글쎄요.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