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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0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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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예산 조치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 아니라 연간,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연간 92만원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한윤수위원님의 이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 연 감면 수수료 및 누적된 감면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서면 제출하셔서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