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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0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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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의되는 위원회의 성격상 관리에 대한 어원보다는 심의가 가진 뜻이 맞다는 우리 이향숙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제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로 규정하고 제6조의 제목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로 규정한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서의 내용대로 수정한 후에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