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지난번에 옛날 2년 전인가 존경하는 김영권 부의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5분 발언이 기억이 나요. 투명성과 또 이거를 저기 중복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촉구안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해서 언젠가 한번 이거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투명성이나 아니면 어떤 중복 방지나 또 횡령이나 이런 걸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보게 됐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리는 지금 보니까 교부도 하고 또 그 관리감독을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다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는 건데 심의하고 관리하고는 어원이 틀리거든요. 관리는 사물이나 사람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맡아서 하는 거고 심의는 또 심사숙고하여 토의해서 의논을 한다는 뜻인데 지금 내용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한다고 하지 관리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의 큰 덩어리의 이름을 따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위원회의 성격을 봐서 이름을 꼭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위원회 이름을 따라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